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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발표에 반도체·철강 등 업계 영향 논의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24 11:22
수정2024.05.24 11:27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국내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22일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반도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50%, 철강과 태양광 셀은 올해 8월 1일부터 각각 25%, 50%로 관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대중 301조 관세가 제외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과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가능성,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 관계가 깊은 국내 기업들의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양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정부는 국내 각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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