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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운 상장사 前대표,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5.23 18:30
수정2024.05.23 18:33


라임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 씨가 170여억 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전직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 A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으로 타사 주식 49만 5천241주를 실제 가치보다 178억 원 비싼 409억 원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9년 3월 주식 가치 하락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씨와 함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혐의로 전직 전무이사 B씨, 외부감사인 회계사 C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2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회사 자금 2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천300억 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력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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