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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도구까지?…필수품목 '본사 맘대로' 금지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5.23 17:55
수정2024.05.23 18:28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을 상대로 필수 구매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 논란이 빚어진 일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이른바 이런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가 바뀝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학가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7년째 운영 중인 김광부 씨.

그간 김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코로나도, 불경기도 아닌 본사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김광부 /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 : 시럽이나 파우더…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사 물류를 통하다 보면 가격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공급가는 2% 정도 올랐다고 하면 판매가는 동결이에요. 그러면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필수품목이란 식재료부터 포장재, 식기류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면 본사로부터 사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다른 유통채널에서 더 싸게 팔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에서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 본사가 마음대로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김대간 /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 :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 없이 필수품목을 조건을 바꿔 거래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 가맹점주들에게 판매되는 원자재라든지 여러 물품에 대해 가맹점주들과의 협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상생적인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면적인 가맹점 협의제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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