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43%…의무고용률 미달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5.23 16:52
수정2024.05.23 17:15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천316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업체 상시 근로자 약 917만6천 명 중 29만1천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의 3.12%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2.54%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은 3.1%입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실제 고용률은 3.86%로 이를 웃돌았지만, 민간은 2.99%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습니다.
민간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이 2.19%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1천인 이상(2.88%), 100∼2999인(3.31%), 300∼499인(3.41%), 500∼999인(3.45%) 순이었습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천3곳의 고용률은 2.43%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이 5.9%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3.43%), 헌법기관(2.86%), 교육청(2.51%) 순이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부문에선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2.86%, 비공무원은 6.14%로 차이가 컸습니다. 교원,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장애인력 부족과 업무 특성 등으로 장애인 채용이 여의찮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입니다. 의무고용인원을 못 채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 명단을 공표합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엔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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