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前임원 특허소송 기각…"삼성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5.23 15:33
수정2024.05.23 15:35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언 녹취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 취득 사실 등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이런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게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데 이어 이듬해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습니다.
시너지IP와 테키야는 2021년 11월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두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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