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 만에 대법 판례 변경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23 14:53
수정2024.05.24 06:00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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