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받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23 14:36
수정2024.05.23 17:38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천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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