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23 11:38
수정2024.05.23 11:40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입니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천원입니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 실태조사,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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