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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운용사에서 상품권 2천만원…과태료 4억원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5.23 11:05
수정2024.05.23 11:54

[앵커] 

얼마 전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직원이 증권사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차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은행 직원들이 운용사나 증권사에서 로비를 받는 잘못된 관행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SC제일은행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서영 기자, 이번에는 SC제일은행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됐죠? 

[기자]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억 8천만 원 조치를 받았는데요.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부당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무를 하는 은행 역시 불건전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요. 

SC제일은행은 2020년에서 2021년 기간 자산운용사 6곳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부서에서 보관하며 부서장이 수시로 임의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직원이 증권회사 출신으로, 친분 있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기존에도 의례적으로 식사 자리를 해오다가 코로나19 시기가 되자 수천만 원의 호텔 상품권으로 접대를 한 셈인데요. 

금융감독원은 "관행도 아닌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은행도 법상 투자매매업자로서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는데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자] 

앞서 대형 시중은행 역시 ELS 담당 직원이 여러 증권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문제가 된 은행권 직원들을 보면 사건이 터져도 중징계를 받거나 퇴직하면 그만인 듯 같은 문제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SC제일은행에 펀드·신탁 판매 시 적합성 심사방법 개선하라는 유의사항도 통보했는데요. 

특히 "해외 본사 기준에 따른 자체 방식으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SC제일은행은 2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성 상품을 소비자 4천여 명에게 팔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며 1만 건이 넘는 건 중개를 하면서 고지의무도 지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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