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개인회생…4개월간 4만4천건 접수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23 09:38
수정2024.05.23 09:41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붙은 개인 회생 전문 법무법인의 광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이 4만4천428건으로 집계됐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만9천859건에 비해 11.5% 증가한 숫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국 법원에 모두 12만1천17건이 접수됐는데 2022년 8만9천96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4.51% 늘었습니다. 2021년에는 8만1천30건이었습니다.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으로 구성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20일 3차 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사건의 급증세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 필요성이 있는바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 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 장기 미제 파산 사건의 관리 방안,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 대리 문제, 외부 회생 위원 보수 관련 실무 준칙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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