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재판, 9월로 연기…'중복 재판' 때문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23 07:52
수정2024.05.23 07:54
[헌터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 관련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22일 헌터 바이든의 탈세 재판이 기존 6월 20일에서 9월 5일로 미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헌터의 변호인측은 6월 3일 불법 총기 소지 관련 재판이 시작된다는 점을 이유로 중복 재판을 피하기 위해 일정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다음달 재판대에 오르면 현직 대통령의 자녀 가운데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례가 됩니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별도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서는 가운데 차남이 두 건의 재판에 연루되게 됐다"며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외에도 모두 4건의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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