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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제도 개선…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추진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5.22 18:53
수정2024.05.22 19:2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 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육성 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 체계를 유지해온 전력에 대해, 계통 상황을 반영해 SMP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기초해 소매 전기요금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등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 공급은 비수도권에 집중돼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발전소에서 수요지로 전력을 이동하기 위한 송·배전망 등의 계통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원가에 기초해 산출돼야 한다는 현행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도매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나아가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행 전력시장이 하루 전 1시간 단위로 예측한 전력수요와 발전기별 입찰량에 근거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최근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전력 거래 하루 전 입찰에 더해 75분 전 수요와 공급 상황을 15분 단위로 예측하고, 발전 계획을 조정하는 실시간 방식으로 바꿉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주 지역을 시험대로 삼아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섭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서 CCS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기술과 인력확보 등에 매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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