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 차량 실질 지배하고 있다면 車보험 피보험자"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22 17:41
수정2024.05.22 18:23
[앵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피보험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험을 직접 든 사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광주의 A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원생이 미처 내리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행기사는 물론 동행하던 교사 2명 모두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원생은 열사병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학버스는 한 버스 회사로부터 임대한 차량이었데, 이 회사는 전세버스연합회에 보험과 같은 공제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연합회는 피해 원생에게 치료비 명목 등으로 13억 9천만 원을 지급한 후 A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원장에게 전세버스연합회에 구상금으로 약 9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일 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유치원이 버스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원심이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법리상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사용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지배하는 지위에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이든 개인용이든 약관에는 승낙 피보험자도 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 운전자들도 사고로 보험사와 보험금 면책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피보험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험을 직접 든 사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광주의 A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원생이 미처 내리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행기사는 물론 동행하던 교사 2명 모두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원생은 열사병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학버스는 한 버스 회사로부터 임대한 차량이었데, 이 회사는 전세버스연합회에 보험과 같은 공제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연합회는 피해 원생에게 치료비 명목 등으로 13억 9천만 원을 지급한 후 A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원장에게 전세버스연합회에 구상금으로 약 9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일 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유치원이 버스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원심이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법리상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사용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지배하는 지위에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이든 개인용이든 약관에는 승낙 피보험자도 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 운전자들도 사고로 보험사와 보험금 면책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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