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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 차량 실질 지배하고 있다면 車보험 피보험자"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22 17:41
수정2024.05.22 18:23

[앵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피보험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험을 직접 든 사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광주의 A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원생이 미처 내리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행기사는 물론 동행하던 교사 2명 모두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원생은 열사병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학버스는 한 버스 회사로부터 임대한 차량이었데, 이 회사는 전세버스연합회에 보험과 같은 공제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연합회는 피해 원생에게 치료비 명목 등으로 13억 9천만 원을 지급한 후 A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원장에게 전세버스연합회에 구상금으로 약 9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일 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유치원이 버스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원심이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법리상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사용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지배하는 지위에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이든 개인용이든 약관에는 승낙 피보험자도 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 운전자들도 사고로 보험사와 보험금 면책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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