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부턴 '반토막'…실업급여 논란 '재점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22 17:41
수정2024.05.22 18:23
[앵커]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반복수급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가 최대 50%를 감액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른바 달달한 '시럽급여'란 논란이 커지자 손질에 나서는 건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삭감입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경우라면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 수급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최대 7일이던 대기기간도 반복수급자에 대해선 4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여 명으로 6년 사이 43% 넘게 증가했습니다.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고용 안전망 측면까지 고려해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부는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들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정혁 /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제도가 실업급여 말고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약화시키면 그분들의 생계에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고용부는 실업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부정 수급자 입장에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이 불거진 후 동력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반복수급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가 최대 50%를 감액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른바 달달한 '시럽급여'란 논란이 커지자 손질에 나서는 건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삭감입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경우라면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 수급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최대 7일이던 대기기간도 반복수급자에 대해선 4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여 명으로 6년 사이 43% 넘게 증가했습니다.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고용 안전망 측면까지 고려해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부는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들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정혁 /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제도가 실업급여 말고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약화시키면 그분들의 생계에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고용부는 실업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부정 수급자 입장에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이 불거진 후 동력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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