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00억 대출 청탁 혐의' 메리츠證 전 임원 구속영장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5.22 17:18
수정2024.05.22 17:27
후배 직원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오늘(22일) 메리츠증권 임원이었던 박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후배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대출받은 금액이 총 1천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고 임대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알선 대가로는 A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식으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천만원,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박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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