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역농협…1년 만에 또 합병 조치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5.22 15:36
수정2024.05.22 16:59
[앵커]
지역 농협 한 곳에 또 합병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누적된 불법과 비리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서영 기자, 해당 지역 농협, 상황 얼마나 안 좋나요?
[기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17일 농협 구조개선법에 따라 경남 A농협에 경영개선과 함께 합병 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건전성 현황부터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8.72%로 급격하게 나빠졌고, 적자는 13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배로 불어난 상황인데요.
적기시정조치 기한인 내년 3월 31일 내로 경영 현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이라 연말 결산을 지켜보고 합병 진행 여부를 그때 다시 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인근에 흡수가 가능한 농협은 크게 두 곳인데, 특히 한 곳은 "우리도 올해 연체율이 12%를 넘어선 데다, 조합원들 반대가 심해서 흡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른 조합의 부실을 안게 될 때 출자·이용고 배당을 많이 받던 기존 조합원 입장에선 당장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농협,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나요?
[기자]
들여다보면 단순히 경기 악화로 인한 경영 악화가 아닙니다.
최근만 해도 지난달 말 직원 3명이 감봉조치됐는데요.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 대출에다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내줬고, 사적금전대차까지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한 조합 손실만 6천만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대출이 부실하게 나간 가운데, 올해 이 농협에서 발생한 신규 부실대출 규모만 80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합병된다면 지난해 이어 또 1년 만에 적기시정조치로 흡수된 농협이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현재 해당 농협이 합병 추진 중이나, 향후 경영개선을 통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합병요구 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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