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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면 옥외작업 중지'…고용부,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5.22 15:22
수정2024.05.22 15:48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를 이어간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예보 강화에 나섭니다. 



오늘(22일)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자 폭염 대책 기간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합니다.

산업분야 폭염 위험 수준이 '주의' 이상인 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되며, 기존 폭염 영향예보에 담긴 지역별 위험 수준과 폭염 영향 전망 외에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등도 제공합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선 근로자에 물·그늘·휴식 등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선 매시간 10분씩 휴식과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가는 '경고'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선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이 같은 폭염 영향예보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달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공제회 근로자 전자카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됩니다.

노동부는 휴식과 옥외작업 단축·중지 권고 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게 기온과 혼용됐던 온도 기준을 '체감온도'로 일원화하고, QR코드 등으로 체감온도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사업장들이 권고를 잘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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