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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4사 결합상품 과장광고 또 제재…과징금 14.7억원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22 11:24
수정2024.05.22 13:02

[앵커] 

지난해 통신4사가 온·오프라인 광고물에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4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채은 기자, 국내 통신사들이 또 과장광고를 했다고요? 

[기자]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천62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가 32.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별로 보면 SKT 4.2억 원, KT 4.3억 원, SKB 3.1억 원, LG U+ 2.9억 원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같은 사례로 인해 지난 2015년 총 20억 2천만 원, 2020년 8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한 건가요? 

[기자]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과 같이 혜택만 표시하고 요금제,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됩니다.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도 있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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