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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조루약 소송' 결국 대법으로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5.22 11:24
수정2024.05.22 21:14

[앵커] 

유한양행이 남성 조루치료제 개발을 시도하다 소송 전에 휘말린 가운데, 1심 승소로 일단락되나 했지만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송 기자, 2심 판단 어떻게 나온건가요? 

[기자] 

유한양행과 국내 성의학계 대가로 알려진 설현욱 원장 간의 손해배상청구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유한양행의 일부 패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유한양행 전부 승소라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유한양행과 설 원장이 특허 등록을 했던 자료가 설 원장 병원의 900여 명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설 원장이 요구한 160억 원 배상 규모 가운데 재판부는 2억 7천만 원의 배상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유한양행과 설 원장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앵커] 

유한양행의 관련 치료제 개발은 중단된 상황인가요? 

[기자] 

유한양행은 현재 비뇨생식기약 가운데,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만 공급하고 있을 뿐 조루증 치료제는 없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이디포스정은 판매량 저조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이상 남성의 20% 이상이 조루나 발기부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세계남성과학회에 따르면 조루발기부전약 시장 규모는 국내만 2000억 원, 글로벌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유한양행은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 박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해 2013년 관련 특허 등록에 성공했지만, 임상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유한양행 측이 설 박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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