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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권'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받으면 '조사 업무' 금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22 07:53
수정2024.05.22 08:00


국세 공무원 가운데,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되는 겁니다.

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부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세목·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거래처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임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임시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중 납세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조사권 남용 행위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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