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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참여 공사비 올려준다…건설사 숨통 트이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5.21 17:48
수정2024.05.21 18:28

[앵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건설사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죠. 

발주처와 갈등을 빚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주택사업에는 공사비 인상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공공임대 주택단지입니다. 

행복주택 12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의 공사비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등에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이 공사비를 좀 더 부담하자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진 쌍용건설과 KT 분쟁도 이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해주면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감사 면책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감사원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준 뒤 면책권을 받고 공사비를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공공 발주 물량에만 제한되어 있어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시점에선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명확한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급하는 만큼 발주처 수익 자체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 감소했는데 공공부문 수주는 5.9% 하락한 반면 민간 수주 감소폭은 36%로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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