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58곳 위반 적발…보고의무 미이행·미등록 87%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5.21 17:48
수정2024.05.21 18:28
[앵커]
유사투자자문업자, 이른바 리딩방의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영업 채널은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무료 종목 방송과 문자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용자가 매도가를 물어보면 A업체 운영자가 답하는 식으로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판단을 조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이들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721개 사를 점검한 결과 58개 사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불법유형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업도 23건으로 40%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이장훈 / 금감원 금투검사2국 검사 1팀 부국장 :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업무협조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나 비중 등을 자문하는 투자자문업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등록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있는 거고, (이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허들 같은 (게 되는 거죠)]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영업 실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이른바 리딩방의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영업 채널은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무료 종목 방송과 문자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용자가 매도가를 물어보면 A업체 운영자가 답하는 식으로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판단을 조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이들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721개 사를 점검한 결과 58개 사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불법유형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업도 23건으로 40%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이장훈 / 금감원 금투검사2국 검사 1팀 부국장 :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업무협조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나 비중 등을 자문하는 투자자문업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등록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있는 거고, (이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허들 같은 (게 되는 거죠)]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영업 실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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