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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원이 1만원으로…"벼랑 끝" vs. "내수 활력"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5.21 17:48
수정2024.05.21 18:28

[앵커] 

88올림픽 당시 462원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이 어느덧 시간당 1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들어 인상 억제를, 노동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에 첫 도입된 최저임금은 당시 시간당 462원이었습니다. 

이후 2001년에 2천 원을 넘어 지난해 9860원,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1.4%만 올라도 상징적 금액인 1만 원을 돌파하게 되는 만큼 인상폭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근로자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 업종 근로자가 약 300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줄 정도로 어려운데 이마저 더 오르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류기정 / 경총 전무 : 코로나 19 라든가 경기침체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빚내서 버터 오셨지만 재료비 상승 이라든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마치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노동계는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으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기업에만 의존한 경제성장은 멈추고 우리 사회가 자립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은 매년 똑같지만 최저임금을 놓고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2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지만 양측의 힘겨루기가 격화될 경우 법정 시한을 넘겨서까지 심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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