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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누구나 가능 '세종 줍줍' 나왔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21 16:41
수정2024.05.21 18:28

세종에서 전용 84㎡ 1가구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분양가 4억 원대에 나옵니다. 시세가가 8억원이어서 3~4억 원의  차익이 가능합니다. 전국 누구나, 주택이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 스트라우스' 전용 84㎡ 1가구가 이날 무순위 청약에 나섭니다. 

분양가는 3억 8,52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4억 498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지난 2월 8억 원에 매매됐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등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며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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