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한다, 안 한다…영양제는 상관없나요?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21 15:42
수정2024.05.21 21:09
정부가 KC인증 없는 전자제품 등에 대한 직구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영양제 등 직구 규제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지난주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구 규제 강화를 두고 논란이 생긴 전자제품·장난감 등과 달리, 의약품은 처방전 등이 없으면 원래 직구가 불법입니다.
해외직구가 많은 편인 비타민 등 영양제의 경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혼재돼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성분과 흡수율, 효능·효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의약품인 영양제는 그만큼 더 효과가 입증된 셈이지만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즉 '효과가 좋은' 의약품 종합비타민이라면 원래 해외직구도 안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원래 안되지만 개인들이 한두 통씩 사는 것을 세관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서 통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법상 자가사용 목적인 6병 이하 의약품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정과 별개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의약품 직구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바꾸고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반발이 워낙 컸던 탓에 영양제 등 직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단속 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직구 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어 세관에서 제품별로 의약품 여부를 판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제 등 건강식품 해외직구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1년 기준 15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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