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금 12.1조…깨워줄 주인님을 찾습니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5.21 14:53
수정2024.05.21 17:34
[앵커]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않아 쌓인 보험금이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그렇게나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의 규모가 올해 약 1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돼 보험사로부터 수령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금이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은 보험금의 종류로는 자녀교육자금과 건강진단자금 등의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보험계약 만기 이후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하며, 1년에서 3년까지는 40%, 3년 후에는 0%를 적용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당국이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7월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주소를 확인 후 숨은 보험금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합니다.
병원, 약국 등에도 동영상을 게시해 환급 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만약, 미수령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누리집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부터 숨은보험금 조회와 청구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않아 쌓인 보험금이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그렇게나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의 규모가 올해 약 1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돼 보험사로부터 수령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금이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은 보험금의 종류로는 자녀교육자금과 건강진단자금 등의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보험계약 만기 이후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하며, 1년에서 3년까지는 40%, 3년 후에는 0%를 적용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당국이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7월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주소를 확인 후 숨은 보험금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합니다.
병원, 약국 등에도 동영상을 게시해 환급 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만약, 미수령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누리집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부터 숨은보험금 조회와 청구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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