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올해도 '특례' 유지
SBS Biz 권세욱
입력2024.05.21 11:20
수정2024.05.21 11:56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돼 올해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43~45%의 비율을 적용 받아 다주택자·법인보다 약 15%포인트 가량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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