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규정 위반' 신한은행에 과징금 2억원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5.21 11:20
수정2024.05.21 14:59
[앵커]
신한은행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증권신고서는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당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인데 이걸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서영 기자,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불법 모집으로 또 과징금 처분을 받았네요.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최근 과징금 2억 20만 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데요.
이 기준을 맞추려면 49명을 초과해 투자를 권유해도 안 됩니다.
즉,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려면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하는데 신한은행은 49인을 초과해 청약을 권유했고,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과 모집한 사모펀드만 이번에 4개가 적발됐는데요.
사모펀드 자체가 투자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 자본시장법상으로 권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취지를 위반해 과도한 권유를 한 겁니다.
[앵커]
49명을 채우려고 초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재를 받고도 업계 이런 관행이 계속되네요?
[기자]
신한은행은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2억 853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모펀드를 팔면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불완전판매로 3개월 업무정지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은 "한때 은행들이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않았다"면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고 영업하는 투자 중개업자인데 단순판매사라고 많이들 생각해 조치하고 있다"며 "시장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지주 계열사인 신한투자증권 역시 신탁상품을 팔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과태료 4천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신한은행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증권신고서는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당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인데 이걸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서영 기자,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불법 모집으로 또 과징금 처분을 받았네요.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최근 과징금 2억 20만 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데요.
이 기준을 맞추려면 49명을 초과해 투자를 권유해도 안 됩니다.
즉,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려면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하는데 신한은행은 49인을 초과해 청약을 권유했고,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과 모집한 사모펀드만 이번에 4개가 적발됐는데요.
사모펀드 자체가 투자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 자본시장법상으로 권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취지를 위반해 과도한 권유를 한 겁니다.
[앵커]
49명을 채우려고 초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재를 받고도 업계 이런 관행이 계속되네요?
[기자]
신한은행은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2억 853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모펀드를 팔면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불완전판매로 3개월 업무정지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은 "한때 은행들이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않았다"면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고 영업하는 투자 중개업자인데 단순판매사라고 많이들 생각해 조치하고 있다"며 "시장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지주 계열사인 신한투자증권 역시 신탁상품을 팔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과태료 4천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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