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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신용사면' 대상자 32만명...이달까지 상환하면 혜택

SBS Biz 신혜지
입력2024.05.21 11:05
수정2024.05.21 17:34

[신용회복 광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298만 명 중 266만 명, 개인사업자 31만 명 중 20만 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2만 명, 개인사업자 11만 명도 오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화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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