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딩방' 58곳 위반 적발…보고의무 미이행·미등록 87%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5.21 10:52
수정2024.05.21 17:34
[자료=금융감독원]
소위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12곳 중 1곳에서 불법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21곳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58곳에서 6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운영하고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방식은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를 점검하는 '암행점검'과 점검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포털 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일제점검'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대상은 ▲시장감시로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구독자가 일정 수 이상인 업체 ▲변경신고 잦은 업체 등 점검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암행점검을, 장기 미점검 업체나 신규 업체는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암행점검 결과 27곳, 일제점검 결과 31곳 총 58곳에서 6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혐의별로 보면 '보고의무 미이행'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각각 30건(49.2%), 23건(37.7%)으로 위반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세부적으로 소재지 변경 미신고 12건, 폐지 미신고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과 미등록 투자중개업은 각각 5건(8.2%), 3건(4.9%)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커지는 만큼 영업 실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에 신중을 기해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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