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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20 14:50
수정2024.05.20 20:16

[앵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별도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채은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데요.

장치를 통해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3%로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대책들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정기 점검을 추진합니다.

또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인데요.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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