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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 없이 판촉 행사비 전가"…SSG닷컴·컬리 시정명령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5.20 11:57
수정2024.05.20 13:44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판촉 행사 전 서면 미약정 및 상품정보유지비 부당 수취 등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5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행사 비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 61곳에 약 3660만원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납품업체 14곳과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정보 유지비, 즉 서버비 명목으로 약 6526만원을 받았습니다.

특약 매입 거래로 인해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는데도 상품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컬리 또한 지난 2020년 여러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 3곳과 판촉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서면 약정을 체결했고, 납품업체는 행사 비용 중 일부인 약 2361만원을 부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컬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곳과 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지난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컬리가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해 사실상 협의 없이 합리적인 절차를 벗어나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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