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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해야 시동 건다…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5.20 11:40
수정2024.05.20 14:10


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음주 측정을 한 후에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입니다. 2022년 대비 6.7%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021년 기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3%로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장치를 통해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대책도 수립했습니다.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 229대→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324대→529대)합니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합니다.

또한, 정부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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