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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설명 소홀…삼성생명 등 생보사 무더기 과태료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20 11:20
수정2024.05.20 13:04

[앵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투자상품을 팔면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어떤 절차를 어긴 겁니까? 

[기자] 

우선 지난 2019년 7월부터 그 해 말까지 파생결합증권, 이른바 DLS 투자상품을 팔면서 그 과정을 제대로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관련 모범규준에 따르면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성향상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신탁계약 체결 과정은 녹음해야 합니다. 

DLS는 은행권이 지난 2019년 무렵 대규모 손실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는 등 위험성이 높은데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삼성생명은 펀드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빠트리기도 했고요. 

일부 신탁 상품에 대한 홍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관련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문제도 적발됐죠? 

[기자] 

신한라이프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체결된 9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이른바 사후 점검인 '해피콜'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이나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 각각 25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3대 생보사 중 한 곳인 한화생명은 고객 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전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이나 업무에 관계없이 특정 부서 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줬고요. 그해 일부 임직원이 3천 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한화생명은 과태료 3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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