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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100만 돌파…청년 주택드림통장 문턱 낮아졌다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20 11:20
수정2024.05.20 14:11

[앵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존 상품보다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된 데다가 저금리 대출과도 연계돼 청년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채은 기자, 인기의 비결 하나하나 짚어보죠. 

가입 자격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득요건이 3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금리 우대 역시 기존 연 4.3%에서 연 4.5%로 상향됐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과세소득이 없는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드림통장에는 1천5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이후에도 월 2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저축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앵커] 

정책 예적금끼리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 대출과도 연계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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