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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갈 때 '필수'…깜빡했다면 집으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20 11:20
수정2024.05.20 17:11

[앵커] 

오늘(20일)부터 병원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오늘이 관련법 개정안 시행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번호가 있는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본인인지 확인 돼야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을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인정이 안됩니다. 

만일 병원에서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약국에선 따로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신분증이 없거나 내기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기자] 

일단 19세 미만 아이들은 신분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 해당 안되는데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즉석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는 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진료부터 받은 뒤 14일 안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갖고 가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산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초진이든 재진이든 무조건 신분증을 내야 하지만 한 번 확인한 후엔 6개월 내 같은 병원에 갈 경우,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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