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신한證·'부정수탁' 유안타證에 과태료 6200만원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5.20 10:11
수정2024.05.20 11:06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올해 제5차 금융위원회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를 지난 17일 공개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부과된 금액은 각각 4천200만원, 2천만원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신한PWM서울FC 지점은 지난 2019년 4월 29일 2억원 규모의 퍼시픽호주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25호 1건을 판매하면서, 펀드와 관련해 설명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서명이나 녹취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PWM판교센터는 같은 달 11일 1억3천만원 규모의 디스커버리US대출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건을 판매하면서, 투자가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이나 녹취를 11영업일 이후에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으로 관련 법을 위반했습니다. Finance Hub 강남점 이 모 부장은 지난 2017년 12월 7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고객 윤모 씨의 계좌를 두고 본인의 직접적인 요청이 아닌 그 부친으로부터 들어온 매매 주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매매를 위탁받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양 사안은 각각 지난해 이뤄진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이어진 유안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이며,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권리 존속 기한)을 고려해 해당 행정제재만 먼저 처리한다는 설명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위법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5차례 임원 선임 사실을 7영업일 내에 공시하지 않은 인트러스투자운용은 과태료 3천600만원 부과받았습니다. 원안에서는 과태료가 5천400만원이었으나, 창업 초기 소규모 금융사의 경미하고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위반인 점을 감안해 과태료가 감액됐습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옴부즈만 활동결과 규제 개선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비대면 신탁·일임계약 설명 방식을 확대했는데, 기존에 영상통화로만 가능하던 계약 방식에서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설명 과정에서 동영상 등의 보조매체 활용도 허용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방법도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한번 보고서가 전달되면 교보 누락 때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전산망 등을 통해 수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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