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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 돌려준 전세금 올 들어 2조…HUG 회수율 17%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19 11:08
수정2024.05.19 11:49


집주인이 제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올 들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회수한 비율은 17% 수준입니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조3천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우선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올해 1~4월 1조2천655억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습니다.

이후 HUG가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도록 돼있지만 회수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58%(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액)였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은 재작년 말 24%, 지난해 말엔 14.3%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을 돌려줬는데 이 중 5천88억만 회수된 겁니다.

올해 1분기 회수율은 17.2%로, 8천842억원 가운데 1천521억원이 회수됐습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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