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원대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 3명, 구속 기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5.17 18:22
수정2024.05.17 18:23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중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공모 씨와 공씨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6천6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총책 이모씨를 비롯해 총 23명입니다.
이중 19명은 구속 상태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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