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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짓을…자신의 개, 남의 고양이 싸움 붙여 고양이 숨져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17 18:15
수정2024.05.18 13:07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했습니다. A씨는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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