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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찬탈' 공방 하이브…대기업 데뷔 첫 시험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5.17 17:48
수정2024.05.17 18:21

[앵커] 

음반제작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씨 간 '경영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하이브는 올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으로 지정됐죠. 

총수가 된 방시혁 의장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민후 기자, 지금 하이브와 민 대표 측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오늘(17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측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약 80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민 대표의 대리인은 '주주간계약상'을 근거로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브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하이브 주요 주주인 두나무와 주요 협력사 네이버 등을 만나 어도어 인수를 제안했다고 밝히는 등 경영권 탈취를 이유 등으로 해임 주총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최근 하이브가 업계 최초로 대기업으로 지정됐잖아요. 

경영권과 주가 방어가 첫 과제가 되겠군요? 

[기자] 

K-POP 글로벌 공연, 앨범 수익 증가로 자산 5조 2천500억 원을 보유한 하이브가 지난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 원 이상을 보유하면서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심리가 끝나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방 의장은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하이브의 임시 주총이 열리는 오는 31일 전 29일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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