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인상 과정 '다크패턴' 여부 조사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5.17 14:33
수정2024.05.17 15:29
[쿠팡 결제시 뜨는 멤버십 인상 동의 팝업창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천억은 주겠다는 최태원, 더 달라 않겠다는 노소영…남은 2440억 공방
- 2.'학생, 잠깐 그 안경 벗어봐'…연세대 시험장 '발칵'
- 3.잠자는 건보료 455억 찾아가세요…나도 돌려 받나?
- 4.'누가 패딩·바람막이 사러 편의점 가나' 선입견 깨졌다
- 5.물산 이어 전자까지…홍라희, 이재용에 2.6조 지분 증여
- 6.삼성전자 107조 벌었는데...외국인 '국장 떠난다'
- 7.삼성전자 지분 넘기는 홍라희…이재용 증여세 1.5조 추산
- 8.'치료 더 필요한데'…도수치료 10분의 1 토막
- 9.최대 연 19% 얹어준다…화제의 적금, 오늘부터 달라진다
- 10.[단독] 솔리다임, 미 상장 카운트다운…SEC 보고 전담팀 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