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인상 과정 '다크패턴' 여부 조사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5.17 14:33
수정2024.05.17 15:29
[쿠팡 결제시 뜨는 멤버십 인상 동의 팝업창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하수관 공사하다 나온 금괴가 148억원?...알바생 '횡재' 하겠네
- 2.[단독] 잘나가는 K변압기 관세 확정…HD현대 웃고 LS·효성 속앓이
- 3.연 10% 적금에 미성년자까지 몰렸다…무슨 통장이길래?
- 4.집사고 안 살았으면 투기?…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차단
- 5.'아이폰이 이젠 아재폰?'…'여권폰' 1030 女 푹 빠졌다
- 6.'성과급 주식 70%' 제안에…SK하이닉스 새 노조 출범
- 7.내 주식 휴지조각될라?…퇴출 경고장 받은 36곳 어디?
- 8.외신도 주목한 한국 '1등 신랑감'…의사·변호사도 아닌데
- 9.치킨 3490원, 광어회 반값…대형마트 3파전 활활
- 10.'한우 반값·치킨 3490원에 팝니다'…어딘가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