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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더니…골프 멤버십 '주의보'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5.17 11:20
수정2024.05.17 11:58

[앵커]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넣는 홀인원, 모든 골퍼의 꿈이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준다는 멤버십 상품이 요즘 인기인데,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골퍼들 많아졌는데 주의해야겠네요?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8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지난해 한 해에 몰렸는데요.

1년 사이 9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피해 사례로는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을 요청했지만 업체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등 계약 불이행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A 씨 : 수개월 동안 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아무런 답변도 없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특히 주의해야 할 업체가 있었다고요?

[기자]

골프장 예약 등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롱기스트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 민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업체 측은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하는 등 상금 지급이 예측을 넘어섰고 관련 심사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 보험 상품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상금 미지급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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