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지 마세요. 낭패 봅니다' 코레일, 부정승차 합동 단속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17 11:11
수정2024.05.17 13:04
이번 단속에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입니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 시내 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2."서울의 브루클린"…'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 등극
- 3.16억 아파트를 8억에…동작·위례·수서에서도 '줍줍'
- 4.난리 난 다이소 3천원 화장품에 결국 편의점도 내놨다
- 5.청약통장 대대적 개편…"금수저 자녀들은 신났네"
- 6.[단독] '대출모집인' 막혔다…농협·기업·신한·우리 '중단'
- 7.SKT도 퇴직 프로그램 돌입…"최대 3억원 위로금"
- 8.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락 '뚝'…'예견했던 일 결국 터졌다?'
- 9.日 왜 태도 바꿨나? 외면하던 '7광구' 공동개발?
- 10."내년 집값 더 오른다"…3년만에 최고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