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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 의대증원 초읽기…전공의·의대생 "복귀 없다" 커지는 갈등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5.17 05:43
수정2024.05.17 05:43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증원 절차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어제(16일) 오후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었는데,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그 절차를 잠시 멈췄던 대학들이 개정 절차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번 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어제 서울고법 판결 직후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5월 31일(의대 증원 확정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증원 방침 공개 직후 가장 먼저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난 14일 하루에 30명 넘게 돌아오는 등 소폭 복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습니다.

전공의 중 고연차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일부 복귀할 수는 있으나, 전체 전공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면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집단 유급 위기에서도 휴학을 강행한 의대생들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등 각 의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릴레이 성명을 올리고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통해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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