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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국 대법원 간다…의대생측 "31일 전 확정 기대"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5.17 04:55
수정2024.05.17 08:16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가 재항고 뜻을 밝히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어제(16일) 오후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 3건이 의대생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엔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세부 심리 끝에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신청인 측은 재항고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번 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휴진하는 3일 오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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