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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하셨죠? 신용대출 갚으세요" 토스뱅크, 과도한 규정 바꾼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16 17:50
수정2024.05.16 20:44

[앵커] 

4년 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고액 신용대출 규제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받은 사람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규정인데 토스뱅크는 이 규정을 한참 전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에도 적용해 혼란을 빚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21년, 부모님 수술비 마련 등의 이유로 토스뱅크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1억 2천만 원을 신용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토스뱅크로부터 "'주택추가구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1억 2천만 원을 한 달 이내 갚으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1년 6개월 전, A 씨는 인천 한 신도시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입주를 하며 잔금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토스뱅크는 분양을 언제 받았 건 잔금 등기일을 기준으로 약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누적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 보유한 차주는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스뱅크가 규정을 적용한 계산법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금융당국 규정에 따라 주택 매수 기준일을 '분양권 취득일이나 분양권 계약일'로 해석했는데, 토스뱅크는 '잔금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토스뱅크의 대출 약관 어디에도 이러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토스뱅크 측은 해당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뒤늦게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분양권 취득 시기를 주택 구입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 그 돈이 그쪽으로 안 들어갔다는 증빙 자료를 내면 괜찮은 것 아닐까요.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대출 기한이익상실시켜서 바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정부의 '대출 환수'규제가 이제는 실수요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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