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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처리도 부실…MG손해보험, 보험금 25억원 잘못 줬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16 17:50
수정2024.05.16 18:30

[앵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작업 중인 MG손해보험에서 또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MG손해보험이 지난 13일 금융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손실이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최근 MG손보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공장은 기업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두 금융기관이 이 보험금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MG손보가 줘야 하는 화재 보험금도 이 두 회사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MG손보는 최초 질권자였던 기업은행에만 공장주에게 보험금을 줘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상상인저축은행은 빠트렸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추가 질권자가 된 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MG손보는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 공장주의 공장부지와 임대보증금을 압류 조치했고, 보험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래서 잘못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이번에 MG손보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은 2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MG손보가 가진 전체 지급여력금액 5876억 원의 0.42%에 해당합니다.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MG손보 상황을 보면 작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64%인데요. 

만약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64% 밖에 지급을 못할 만큼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 두 자릿수인 곳은 MG손보가 유일합니다.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매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거액의 금융사고라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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