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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원 문턱 넘겼지만…갈등 해소 요원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5.16 17:50
수정2024.05.16 18:30

[앵커] 

정부 계획대로 의대생을 늘릴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만들어지면서 27년 만에 증원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더 거센 반발로 의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걸로 우려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먼저 짚어보죠. 

이번 판결이 2심인데 의료계가 불복하면 또 대법원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규정상으론 가능합니다. 

이번 집행정지 소송은 민사로 따지면 가처분 소송인데, 다른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기본입니다. 

다만, 내년 입시요강이 통상 이달 말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판결은 그 이후가 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엔 이미 증원이 확정돼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결국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2주 내에, 그러니까 입시요강이 나오는 이달 말 전에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번 판결이 올해 증원을 결정하는 마지막 판결이 됩니다. 

[앵커] 

정부도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대학의 학칙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의료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의대 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어제(15일) 총회를 열고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상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근무시간 재조정은 결국 추가 휴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대거 못 받았다는 극단적 상황까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병원의 적자가 심해지고 월급이 밀릴 수 있다는 식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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