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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법원, 내년 의대 증원에 '손'…집행정지 각하·기각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16 17:50
수정2024.05.16 18:30

[앵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요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증원 계획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정부가 잠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잠시 후 제 뒤의 브리핑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도 긴장 속에 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1심은 "아예 소송요건이 안된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에 판결이 날 때까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며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후속절차에 대한 별도 브리핑도 준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약 30분 전 집행정지 신청을 낸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엔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는데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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